이 부분은 댓글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,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에 지쳐서 만들게 되었다.
공무원으로 최종합격이 결정되면 장애유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용관리과(관리부서)에 장애유형을 신고해야 한다.
이 때는 조현병을 사실대로 말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. 더구나 내 경험상 이 때 조현병을 사실대로 말했다고
공무원 합격이 취소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
문제는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다. 사실 조현병이면 공무원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.
<조현병이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이유> https://zoahaza.net/1862 에서 이야기하는 문서의 내용은
상당부분 사실이라고 본다.
따라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민폐를 주고,
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, 따돌림 등을 당할 가능성도 높다.
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괴롭힘은 둘째치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으로
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. 조현병이라 일못해서 남들에게 피해주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.
차라리 이럴거면 조현병 환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못 하게 법적으로 막아놓는 게 낫다는 생각도 했다.
조현병 환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배경을 일방적으로 장애인 차별이라고 부당하다고, 조현병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.
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조현병이라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, 업무능력이 모자라서 그 결과 차별받는 것이다.
장애에 의한 차별은 당연하지 않지만 능력에 의한 차이는 당연한 것이다.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. 조현병 환자가 능력이 남들보다 모자란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.
내가 공무원으로 합격했을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, 이젠 신체검사에서
정신장애를 물어보는 절차가 생겼다고 들었다.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사실대로 밝히는 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.
2021. 12. 26. 15:10 작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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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댓글입니다
좋은 평가 감사합니다.
포스팅 잘보고가요!
감사합니다.
비밀댓글입니다
어차피 장애유형이 있는 상태로 공무원에 입직하면 조현병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. 신체검사에서 조현병을 숨긴다면 신체검사 절차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절차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조현병 환자는 절대 공무원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.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소송 사례가 아직 없는 걸로 압니다. 공무원 최종합격 확정 후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거나 그 이후의 절차에서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탈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. 분명 행정소송을 걸 거라고 보는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.